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편익 위한 인터넷 약정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한다.
인터넷 약정제도는 조합원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업무거래약정을 신청하면 조합이 이를 심사해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및 관련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·보관하는 제도이다.
인터넷 약정제도가 도입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제도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등 구비서류 발급이 생략돼 연간 6억 5000여만원의 시간적·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
인터넷 약정 체결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(http://ebiz.kscfc.co.kr)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인증을 등록·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휴대폰문자로 약정승인 내용을 통보한다.
전문건설공제조합은 8월말까지 인터넷 약정제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을 마무리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.